(서울=연합뉴스)정주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심사를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위탁하되 인증 심사는 계속 방통위 산하 전파관리소에 맡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민간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거부함에 따라 인증업무는 정부가 계속 맡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은 지난 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빌딩과 아파트에 대해 엠블렘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 인증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에 기여했으나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부당광고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지난 2007년 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했으나 대부분의 건설사가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새롭게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KAIT는 현재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내통신망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수수료를 받아 인증신청 접수와 설계도면 심사, 구내통신 설비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보고하게 된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본인증된 곳은 4천906건 241만9천534가구이며 홈네트워크 건물로 본인증된 곳은 83건 4만5천922가구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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