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로 예정했던 ‘IT시큐리티 강제인증제도(ISCCC)’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적용범위도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지난 29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ISCCC 시행일을 2010년 5월 1일로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정부는 또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축소시켰다. 이 제도 시행 시 핵심기술의 노출 또는 현지 판매 제한으로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했던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이 제도는 중국에 수출되는 IT 기기나 글로벌 기업의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등의 핵심제어 ‘소스코드’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강제 인증제도다. 만일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핵심 기술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이용한 시험과 인증기관 검사에 불합격하면 해당 제품은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팔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일방적 제도 도입 추진 내용이 알려진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의 정부와 산업계는 지식재산권 유출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TBT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이 같은 강제인증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 정부가 5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1년간의 유예 방침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유예도 시늉일 뿐 강행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중국 정부의 시행 유보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일본·미국 등과 국제적 공조로 중국이 이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강제 인증제도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한 사례가 없는 그릇된 제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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