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일 개정·시행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 시험·검사기관이었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으로 개편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 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에서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을 확대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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