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축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이르면 9월 설립된다. 공간정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인큐베이팅)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과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도 연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기관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우선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이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립, 국가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공간정보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 입주 업체에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기관도 지정해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 조사, 유통현황 조사·분석 등 지원업무도 강화한다. 진흥기관은 한국토지공사·대한지적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협회 설립을 명시, 그동안 각기 따로 운영돼온 GIS협회, 측량협회 등 관련협회가 통합 출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위탁기관 지정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품질인증 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겼다.
양근우 국토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장은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1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2012년이면 11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20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전망”이라며 “2012년까지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진흥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설치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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