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방송통신 규제 정책의 근간인 방송·통신사업자 회계 검증작업이 궤도에 오른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 조사 업무를 지원할 변호사 3명과 경력직 공인회계사 2명을 특별채용(임용)하는 등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방송·통신사업 회계검증’에 착수한다.
회계검증 결과는 △방송통신 사업영역(역무)별 원가 △방송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 △설비제공대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역무 간 상호 보조행위 등 규제 정책의 바탕으로 쓰인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사업 회계검증 종합계획’을 세워 5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통신사업뿐만 아니라 인터넷(IP)TV사업자의 회계자료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올 하반기에 시작할 IPTV 품질평가와 함께 회계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소비자 편익 침해행위를 돋우어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회계검증 결과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공표, 방송발전기금 징수 근거, 방송평가 기초 자료로 쓸 계획이다. 통신사업자 회계검증 결과는 주요 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데 쓰인다.
IPTV사업자 회계검증 결과의 경우에는 KT 등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이 모였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각 방송·통신·IPTV 사업자별 회계검증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윌부터 방송법 등에 따른 회계규정 위반사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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