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화 대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엔화대출기업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2007년 8월 10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 이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기간은 1년만기(2회연장, 연장시 30% 상환) 또는 3년 만기(분할상환)중 선택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 전액보증, 보증수수료 1% 고정 요율 적용과 함께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는 4.9% 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중기청은 지역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국민·기업·우리·하나·신한·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우선 시행하고, 5월 중순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엔화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이나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 지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엔화대출지원을 발표한 6개 시중은행 이외의 타 은행(지방은행 포함)도 올해 도래하는 엔화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 연장키로 하는 등 자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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