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LG전자의 승소로 끝난 미 월풀과 LG전자 간의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재심(review)을 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 2월 판결에서 월풀 특허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해 재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월풀이 제기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소송과 관련해 2월26일(현지 시각) “LG전자 냉장고는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통신은 이번 재심이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며, ITC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변경 및 번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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