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삼성SDS의 불공정하도급 여부를 둔 해묵은 진실공방이 수년만에 재연될 모양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3일 우리은행 계열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본사와 경기 수원의 서울보증보험 창고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02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의 전산화 사업 입찰.계약 관련 서류 한 박스와 관련부서 하드디스크 자료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기 등 혐의로 삼성SD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중소시스템통합(SI)벤처 업체 얼라이언스시스템 전 대표 조모씨의 무고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삼성SDS가 얼라이언스시스템으로부터 ’300명 사용조건’으로 납품받은 전산 소프트웨어를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조건’으로 팔아넘겼다면서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삼성SDS를 고소했다.
300명 사용조건과 무제한 사용조건은 납품가격이 50억~100억원 이상 차이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삼성SDS를 무혐의 결정했고, 지난해 4월 삼성SDS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된 조씨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SDS가 이에 반발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달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조씨의 무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SDS의 사기 혐의에 대한 기존 수사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삼성SDS와 송사를 벌인 이래 경영상태가 악화돼 강제폐업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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