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관세인에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박남기씨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에 서울본부세관 박남기씨(46)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가짜사업자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명품시계 1800여점, 시가 21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 후, 환치기로 중국에 빼돌린 불법 인터넷 쇼핑몰 운영조직을 검거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세관수사 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박씨는 해외 현지법인을 둔 기업의 외환검사를 실시해 수출채권 미회수, 불법 상계, 제3자 지급 등 1200억원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밖에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관세법 제97조 재수출 조건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해 관련 계약서 등을 정밀심사하여 82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감면대상 물품이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별표에 누락된 것을 적극적으로 추가해 4억원 상당을 감면받도록 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부산세관 수입2과 지영수씨(52)를 통관 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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