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허가시 일정 가이드라인(사전 규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잇달아 나오면서 사업 진출을 위한 케이블TV사업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업체들은 상반기 법안 개정이 만약 사전 규제 쪽으로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초 제품 라인업에 이통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정부 등에서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에서 사전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ETRI는 최근 ‘OECD 주요국의 도매 제공 조건·절차·방법 관련 사례’ 보고서에서 “일본은 요금 인하, 부가가치 창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MVNO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무선 재판매 이용대가 및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매 제공과 무선 재판매는 망을 빌려 휴대전화사업을 하는 MVNO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MVNO에 대한 사전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이 국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지가 모아진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해 올릴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케이블TV업체들은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기존 케이블TV업계는 지금까지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후 규제로 가닥이 잡힐 경우, 사업 진출이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사전 규제 쪽으로 옮겨가면서 업체도 자체 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는 MVNO 진출이 현재 케이블·인터넷(전화) 등 현행 3가지 서비스를 4종(QPS)으로 늘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시장 10위권의 대부분 업체는 실제 서비스는 하지 않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걸어놓으려는 상황이며 일부는 망을 보유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PTV가 본격화되면 가격 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도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연내에는 각 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정도는 모두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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