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eBAY)의 국내 1위 오픈마켓인 G마켓 인수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e베이가 인터파크지마켓(이하 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는 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등의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경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이같은 조건의 변경 요청은 가능토록 했다.
e베이는 지난해 4월 25일 인터파크와 G마켓 주식 취득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같은해 5월 24일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 공정위는 9월 24일 위와 같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e베이의 점유율은 36.4%에 불과하고, 인터넷쇼핑의 특성상 클릭 한번으로 구매처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수수료 인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결합 후 상품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결합 후 소비자에 대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 등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격비교사이트에 나타나는 상품 가격은 쿠폰 및 가격 할인을 반영하고 있고 판매자간 가격 경쟁이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상승 수준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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