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의 조선일보 비판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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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이종걸 국회의원(민주당)이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에 쓴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가 풀렸다.

22일 이종걸 의원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원상회복)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 구제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당 정보(게시물)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게시물의)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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