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2일 ‘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수진작관련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같은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경제위기 극복관련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내수진작 관련법안을 꼽았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간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물류시설 개발시 중요사항만 점검해 사전승인해 주고 인허가 관련 기타 협의절차는 사후에 진행해 주는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2010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법 개정안,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및 정책 신뢰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일부 법안의 경우 정책 방향은 옳지만 추진 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기간 연장은 계약해지를 뒤로 미룬 미봉책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V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보다는 바닥 상태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가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이달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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