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파이러트베이(Pirate Bay)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이러트베이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비트토렌트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유죄 판결인데다 불법 파일 공유의 천국으로 인식돼온 스웨덴에서 법원이 공짜 콘텐츠 다운로드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스웨덴 법정이 스웨덴의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러트베이 운영자 4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법원은 또 워너브러더스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EMI·컬럼비아영화사 등 파이러트베이로 인해 피해를 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총 360만달러(48억4300만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다운로드란 분산된 서버에 저장된 대용량 파일을 동시에 내려받는 것으로, 파일 전송 속도를 단축시켜준다. 파이러트베이는 비트토렌트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화·게임·음악·TV프로그램의 목록과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P2P 마니아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아왔다. 파이러트베이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04년 이후 파이러트베이와 유사한 ‘슈퍼노바’ 등 기존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들의 운영이 지지부지해진 반면 파이러트베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단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운영진이 구속될 당시 이들은 “파이러트베이는 비트토런트 파일에 대한 목록을 제시할 뿐 이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냅스터 등 유명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또다른 온라인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만큼 저작권 침해를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에릭 가랜드 빅캠페인 대표는 “진짜 문제는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얻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라며 “법적 제제가 가해지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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