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는 경우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9일 오전 블로그(www.youtube.co./blog)에 ‘한국 국가설정 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는 제목의 공지 사항을 통해 “국내의 본인 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유튜브는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본인 확인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하면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평소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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