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ICT)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웹 접근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51.8%에 불과해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여전하고, 오는 11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4월 3일자 7면 참조
행안부는 우선 장애인 ICT 활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전용 정보화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을 총 3만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대 1 맞춤형 방문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 보조기기 4000여대를 지원하고, 중고 PC도 보급키로 했다.
행안부는 웹 접근성 의무화와 관련해 추경 예산에 120억원을 신청,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무적용대상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 교육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90점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 등은 70점대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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