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 특별위 4차회의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방송·통신 요금규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소매요금 규제 수준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방통위측은 전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자문기구이다.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맞는 규제선진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방통위가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4월 중 상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요금규제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지상파·유선·위성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서비스간 결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변호사는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간 대체 정도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요금 승인제나 인가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요금규제의 주목적이 약탈적 가격설정 방지보다는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요금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신규 서비스인 IPTV는 케이블TV와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없다”고 소개하고 “IPTV요금을 승인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규제선진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6개의 방통위 소관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국회 폐회 중에도 상임위는 최소 2회 이상 개회해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제53조)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명환 변호사와 안중호 서울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후 타 부처는 각종 법률안이 통과된 데 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형 서울대 교수는 2007년 재판매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4사업자가 출현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상기하면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재판매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전파법에 경매제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경매방식과 경매규칙 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위헌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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