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도 `기업 프랜들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금액이 지난해 크게 줄었다.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사건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과징금은 2720억원(141건)으로 전년 대비 35.7%(151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지만 2004∼2007년 평균(2234억원)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카르텔에 부과된 금액이 2053억원(75.5%)으로 가장 많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11억원(7.8%), 기타 456억원이 부과됐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레에틸렌(LLDPE) 등 합성수지 담합(2건, 542억원), 엘리베이터 담합(3건, 477억원), 보험료 담합 (3건, 259억원), 은행 수수료 담합(3건, 139억원), 영화 상영요금 담합(51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66억원), 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154억원),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116억원) 등에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은 글로벌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극 제재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08년도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4265건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처리한 사건은 총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접수된 사건은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1759건(41.3%)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정거래법(33.8%), 소비자보호관련법(20.7%) 순이었다. 처리된 사건은 하도급법 관련 1836건, 공정거래법 관련 1546건, 소비자보호 관련 1000건 등의 순서였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담합사건(44건->56건)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58건->98건)의 시정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 가맹사업자 사업여건을 악화시키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도 대폭(106.5%) 증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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