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이 최근 CCTV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영상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CCTV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기록을 남겨 3년간 보존토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CCTV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공공 부문에 15만7000대, 민간 부문에는 약 250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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