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전문 업무를 맡을 ‘계약직 공무원’을 각 기관 계급별 정원의 20% 안에서 직접 뽑을 수 있게 된다. 직제를 개정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장은 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거나 업무량 증감에 대체해 각 차관·실장·국장이 맡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급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 같은 ‘비상경제정부 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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