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방송이 일정 조건하에 방송사업을 다시 허가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14차 회의를 열어 강원방송 재허가 여부를 심의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PP) 수신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또 매 반기별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다음 반기가 시작된 15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강원방송으로 하여금 오는 6월 30일까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고, 9월 30일까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 해소를 이행한 뒤 매월 말일까지 이행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특히 강원방송의 재허가 기간 동안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되, 그 구성을 회계사·변호사·경영전문가와 방송 구역 내 시청자 대표자 등으로 하도록 못박았다. 더불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PP 수신료를 다음달 30일까지 해결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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