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제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지 3월 16일자 1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보고안에는 포함됐던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자율선택권 확대’ 항목을 완전히 삭제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사실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추진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조율 과정에서 ‘분리발주는 유지하되 예외규정을 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랬던 국토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최종 보고에서 분리발주 부문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38년간 시행해온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전기·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 간 종합적 공정계획 확정·관리가 어려워 공기 지연이 발생한다는 대형건설업계의 요청을 적극 수용,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분리발주제도 폐지를 기정사실화해왔다.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토부·방통위·지경부 등 유관부처가 참석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방통위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분위기가 ‘분리발주 유지’ 쪽으로 급반전됐다.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대·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유도를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시행돼왔으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나 대형 건설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경쟁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는 분리발주제도 폐지가 전형적인 대기업 지향 정책으로 최근 경기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존폐 위기 속으로 내몰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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