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과천과학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38개 정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 공고 필수 매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된다. 각 기관의 3∼5급 의무직 정원도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행안부는 이 같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을 떠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기관장으로 우선 특별채용될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항공기상청·국립의료원과 같은 23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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