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의무가 새로 부과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이 첫 공시시한인 3일까지 모두 6044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를 통해 879개 상장사 집행임원 5418명이 새로 소유주식 내역을 밝혔고, 그동안 공시의무가 없었던 국민연금 등 7개 기관은 149개사 보유지분에 대해 5% 보고 등을 했다.
금감원측은 “전체 상장사 집행임원의 54% 가량이 주식 등을 소유해 이번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한 안에 보고하지 못한 집행임원들도 조속히 보고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추가된 지분공시 대상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로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다.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5% 룰’ 적용 대상자) 가운데 법 시행 개시일 현재 신탁이나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고기한까지 소유주식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임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보고할수록 지연보고에 따른 제재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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