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 이용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온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중인 40여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새로 신설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오는 19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사이트주소 변경이나 신규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표시·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운영 중인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으나 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12월에 선고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렸다.
신하늘 아이템매니아 이사는 “자체적으로 필터링함으로써 거래 한도 등을 제한한다”며 “사이트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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