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큰 쟁점은 가운데 하나는 각 방송 사업자별 소유규제가 얼마나 어떻게 완화되는가 여부다. 일단 100일 이후 국회 표결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밀고 당기기와 수치 교환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현재 여야 공방의 핵심은 지상파에 대한 소유규제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는 지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의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사업자 등도 소유규제 완화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현재 금지돼 있는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이 지상파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한나라당은 최근의 공방을 거치면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 조항은 배제하는 대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20% 소유에 대해서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지상파 방송사를 보수 신문에 넘기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절대 양보나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100일간 끊임 없는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종합편성 PP는 소유규제 변화에 따라 ‘제4의 방송사’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나라당 법안에서는 종편PP·보도PP의 대기업지분을 49%로 늘리고, 금지돼 있는 외국자본과 신문의 지분도 각각 20%, 30%까지로 확장했다.
종편은 의무편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준하는 파워를 갖지만 규제는 훨씬 적다. 지역방송을 해야 하는 지상파와 달리 단일 방송권을 갖고 자체 제작 편성에 대한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민주당 등에서는 종편이 사실상 대기업 방송이 될 것이라며 지분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강력한 종편PP가 등장하면 광고시장에도 쏠림현상이 나타나 지역방송 등의 몰락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공방에서는 다소 비켜나 있지만 위성방송이나 SO 등의 매체들도 소유규제 완화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현재 49%로 돼 있는 대기업 지분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외국자본과 신문의 지분도 4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SO도 신문의 참여가 49%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유료방송 경쟁매체인 IPTV와 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며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은 아니다. 아울러 SO와 지역방송이 지분을 교차 소유하거나 겸영을 허용하는 조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유나 진입규제를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나 완화의 효과분석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쟁점 논의와 함께 사후규제를 위한 방법 등도 논의과정에 포함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시장의 실패는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이 있지만 정책의 실패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소유규제 완화로 약화될 수 있는 다양성 훼손이나 상업성의 강화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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