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도 `본인의사` 확인

 7월부터 번호이동을 하려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고객정보·잔여 혜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번호이동하려면 문자메시지(SMS)로 가입정보·고객 혜택(잔여 멤버십 포인트 등)·약정 및 잔여 할부 등을 고지받고 최종적으로 번호이동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이통 3사와 협의 아래 이 같은 내용으로 이통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당 유통점에서 번호이동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콜백SMS(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무선인터넷 특정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내면 고객이 무선인터넷에 접속,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해야 한다.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이나 파손 및 분실 단말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은 지난해 SK텔레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이통 가입자에게 기존 사업자 해지 시 잃게 될 수 있는 혜택 및 약정기간 등을 분명히 알려야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의 도용 또는 무단 번호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도가 변경되는만큼 이통 3사는 7월 초를 기해 본인 정보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건의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고객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작이 예고된 이상 늦게 도입할수록 손해라는 판단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업자 변경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면 먼저 도입할수록 가입자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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