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공정 거래 사례를 돋우어보기로 했다.
SO의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계약·거래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현황을 SO와 P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할 태세다.
방통위는 또 SO로하여금 채널상품 변경 내용(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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