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했다. 또 회계 실사 등을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회사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실사에 나서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계법인은 향후 최장 4개월간 쌍용차 재무상태와 채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벌여 공동관리인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공동관리인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4개월 내에 ‘구조조정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쌍용차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채권자들도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쌍용차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쌍용자동차에 대해 추후 회생 계획안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인이 만든 회생 계획안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76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협동회 채권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 측은 “하루 속히 쌍용차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도 적극 협력할 것”며 “공동관리인으로 선정된 두 사람은 업계를 잘 아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쌍용차 출범서 법정관리까지>

-1996.11 쌍용그룹, 동아자동차 인수-쌍용차 출범

-98.1 대우그룹, 쌍용차 인수

-99.8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회사 선정

-99.12 채권단-쌍용차, 1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

-00.3 채권단, 대우차 쌍용차 제3자 일괄매각 추진

-01.12 채권단-쌍용차, 2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

-03.11 채권단, 쌍용차 매각 공개경쟁입찰 공고

-03.11 인수의향서(LOI) 제출 마감. 7~8개 업체 참여

-03.12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GM, 상하이 기차, 란싱그룹 등 제출

-03.12 채권단, 우선협상대상자로 란싱그룹 선정

-03.12 채권단-란싱그룹 양해각서(MOU) 체결

-04.3 란싱그룹, 최종입찰제안서 제출

-04.3 란싱, 채권단 시정.보완요구 거부 방침 확정

-04.4 채권단, 매각 재추진 물밑 접촉 시작

-04.6 상하이 기차, 란싱, 미국계 자본 포함 4곳 인수의향서 제출

-04.7 채권단, 중국 상하이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04.7 채권단, 상하이차와 MOU 체결

-04.8 상하이차, 쌍용차 공장 현장 실사

-04.10 쌍용차 노사 매각 위로금 제외 합의 도출

-04.10 채권단, 상하이차와 본계약 체결

-08.12.26 상하이차 장쯔웨이 부회장, 임채민 지경부 차관과 쌍용차 지원 방안 논의

-09.1.8 쌍용차 이사회, 상하이차 본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

-09.1.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09.2.6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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