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다.
영등위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위원들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상영가 제도는 유지하되 법에 등급분류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전했다.
제한상영가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내려지는 등급으로 일반 상영관 상영이나 광고가 일체 금지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상영가의 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영화계는 영등위가 헌법에서도 불합치 판정을 내린 규제를 형태만 바꿔 유지하려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을 막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한구 영화제작자협회 부회장은 “창작을 기본으로 한 영화산업에서 창작의 제한을 두는 사전검열제도”라며 “가뜩이나 영화계가 침체돼 있는데 우울함을 더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8세 관람불가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며 “시장과 관객의 판단에 맡겨야 할 몫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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