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서비스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가 153곳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53곳을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로 확정,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네이버, 다음 등 지난해부터 이미 본인확인제를 적용받아온 37개 사이트에다 판도라TV, 잡코리아, 현대홈쇼핑 등 11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하면 되고,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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