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의 결제자금 등 영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전이라도 조속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법인카드 사용 중지 등 일부 은행 영업점의 금융제한 조치를 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사 가운데 지금까지 12곳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대동종합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채권단은 이날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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