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저신용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해준다.
저신용(9∼10등급) 사업자(9~10등급)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은 500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은 한도가 3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씩 약정하되 만기가 돌아올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이 대출로 제도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최소 2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뉴스타트대출’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한 실적에 힘입어 이번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단독 취급하도록 선정됐다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5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6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7
코스피, 일주일 만에 6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9
코스피 6000 포인트 깨진 '검은 화요일'
-
10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