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저신용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해준다.
저신용(9∼10등급) 사업자(9~10등급)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은 500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은 한도가 3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씩 약정하되 만기가 돌아올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이 대출로 제도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최소 2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뉴스타트대출’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한 실적에 힘입어 이번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단독 취급하도록 선정됐다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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