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정부의 비상경제정부체계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보는 경기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보증 총량 규모를 지난해 말 대비 10조원이 증가한 41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대한 보증총량 규모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는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더불어 경제난국 극복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신보는 지난해 경기 하강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요건주의 성격을 지닌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대폭 완화, 업체가 당면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1, 2월에도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인정기준을 세무서 신고분 이외에도 기업 내부 확정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증한도 사정 생략 및 우대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지원 유도하기 위해 각 지점내 고객팀장 및 사무소장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하고 심사업무 효율화로 신규보증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동심사시스템’도 이달 중에 조기 도입한다.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보증료 운용 범위를 축소하고 영업점장의 보증료 조정권을 강화한다.
신보는 이러한 비상조치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증확대관련 지표에 성과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사장 주재 실적점검전국회의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 개최로 변경하여 영업점의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독려하고 통제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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