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구 소유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이외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를 도출한 세부과제 수행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해당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기술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 의향이 없음에도 다른 기업의 기술실시를 반대할 경우 기술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된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자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발명은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는 발명자 주의 원칙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에게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소유권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비영리기관인 대학은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지만, 출연연구기관 등은 비영리기관 임에도 기술료의 20%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다.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수입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초과한 기술료에 대해 별도의 사용제한 규정을 둔 것도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출연연을 포함한 비영리기관 전체에 대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수시로 하던 기술료 수입사용계획 협의를 매년 6월말까지 일괄 협의키로 해 범부처 기술료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개선된 내용을 연구현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관련 후속조치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3일 서울, 15일 대전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제도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개선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자 콜센터’ 구축,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달라지는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