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를 전자민원G4C에서 결제대행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에서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의 전자결제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전화로만 응시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G4C를 활용해 전자화폐나 ARS(자동응답)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수수료 결제업무를 G4C에 위탁함에 따라 응시업무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유지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결제대행은 G4C가 갖고 있는 민원수수료 결제대행 노하우와 우수한 시스템 인프라를 타 시스템에서 공동이용하는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 시·도는 새해부터 7급과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행안부가 출제한 문제로 동시에 치르기로 하고 1∼2월 중에 시도별로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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