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 제조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생산인력·시설·공장·공정 등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현행 업종별 1∼10인 이상의 생산인력 요구조건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으로 통일하고, 생산이력의 국가기술 자격 의무보유 조건은 폐지했다. 또 영세 제조업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품가공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후 조립 생산 위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수준 이상(198.348㎡)이 돼야만 했던 생산공장 면적 조건도 없앴다.
조달청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 완화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정을 반드시 거친 검사장비에 한해서만 생산시설로 인정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성희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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