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할당 판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을 신고한 LG파워콤이 이달 초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LG파워콤의 공정위 신고 이후 불과 2달여만에 이뤄진 전격적 조치다.
앞서 LG파워콤과 SK텔레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소환에 이어 공정위의 현장 조사 등이 본격화될 경우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 자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논란의 확대·재생산으로 갈등의 골 또한 갈수록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LG파워콤과 SK텔레콤은 ‘규제 기관의 심판’에 앞서 그동안 제기됐던 이견과 논란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LG파워콤과 SK텔레콤은 시각차에 따라 논란이 됐던 ‘할당 판매’ 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위 조사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간 갈등 확대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의 향배 또한 조기 수습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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