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안희찬기자] 검찰이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리니지3’의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개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전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리니지3’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박씨 등이 이 게임의 문건을 복사한 뒤 2월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후 투자를 받기로 하고 일본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투자가 무산되면서 게임개발 회사에 입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박 씨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게임은 이미 국내 유명 포털 N사와 퍼블리싱 계약까지 맺은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박씨와 현재 박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를 상대로 6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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