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설계할 때 친환경, 지능형 건물 인증을 받으면 최대 9%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건축법이 개정됐다. 침체된 지능형 빌딩시스템(IBS)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지능형 건축물 인증’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해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새 설계 기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지능형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최대 3%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또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에서 1급 판정을 받으면 최대 6%까지 건축 기준을 완화해준다. 신축건물이 두 개의 인증제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면 도합 9%까지 용적률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건축시장에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풀이된다. 그동안 신축건물이 친환경, 지능형 건물로 인증을 받아도 세제상 혜택은 전무했다. 김연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에너지절약설계를 도입한 건축물에 일정한 혜택(건축기준 완화)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평가하는 IBS코리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는 건설사들의 문의,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임상채 IBS코리아 이사는 “공공주택 건설사들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련 IBS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건축물 인증별 건축기준의 완화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6% 4% 2%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최대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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