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레인콤과 에이트리 간 기술 유출 공방에서 레인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레인콤의 제조 기술을 도용해 동종 업체를 차려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에이트리 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법원은 판결에서 “레인콤과 피고인이 맺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전자사전의 소스코드는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레인콤은 올 초 ‘에이트리가 레인콤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전자사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해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에이트리 이모 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에이트리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인 및 증거를 다수 제출해 무죄를 확신했는데, 판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에이트리의 사업 지속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법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만큼 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임지택 레인콤 이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변호인과 논의 후 에이트리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인콤은 그간 에이트리 이모 사장 등이 레인콤의 전자사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에 에이트리 측은 이 사장이 레인콤을 퇴사하면서 전자사전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 ‘G10’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차윤주기자 cha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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