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3사를 상대로 ‘음악사용 중단 통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들 방송3사가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지난 2005년 말 이들 방송사와의 음악사용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지속해 온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지난 28일 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음저협과 방송3사 간에 재협상을 통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는 음악을 내보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음저협 측 설명이다.
이같은 음저협의 초강경 대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방송3사를 다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음저협 측에서는 “정부가 외국의 평균 음악사용 요율인 매출대비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의 중재안(2006년 기준 0.3055%에서 2011년까지 0.488%로 인상)을 마련해 제시했음에도 방송3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방송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악저작권자를 경시하는 것이어서 음악사용 중단 통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명길 회장도 “방송3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음악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작가들은 창작의지를 잃게 된다”며 “이번 중단 통보 조치 이후 음악을 사용할 시에는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2004년까지 방송사가 지불해 온 저작권 사용 요율이 일본·프랑스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데다 14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2005년부터 인상을 요구해 온 반면 방송3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 해 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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