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활용 `특화대학원` 만든다

 정부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연협력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특화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센터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2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제시한 정책 청사진이다.

 방안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로 인재양성과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전문연구영역 관련 특화분야에서 ‘출연연 활용 특화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동연구 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을 교수로 활용하고, 대학교수와 출연연 공동연구에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또 개방적 협동연구 확대를 위해 출연연 주도로 ‘학연협력연구센터(DRC)’를 설치하고, 산학협력단에 ‘학연협력 코디네이터(학연협력 전문위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학연협력 코디네이터는 기초·원천연구 중심의 학연협력 기획·조정기능 강화가 주 임무다.

 공동연구로 창출한 성과가 산업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 출자해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 대상기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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