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만 적용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가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으로 확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엠-세이퍼’에 유선통신사업자인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LG파워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엠-세이퍼는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자(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알려줘 도용을 막는 체계다. 또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통신서비스를 한꺼번에 조회(www.msafer.or.kr)하고, 명의가 도용됐을 때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꾸몄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가입한 적이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거나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통신이용자들이 많다”면서 “엠-세이퍼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VoIP)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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