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
2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개편한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무 관련 자격시험이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나고 이 중 필기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새로 생기는 자격시험은 전문투자상담사, 투자상담관리사,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재산평가사 등이며, 필기시험이 도입되는 자격증은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 등이다.
금융투자회사 지점장급이 취득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사는 종전에는 10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경력 3년 이상이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중 하나만 합격하면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금융투자분석사도 현재 외국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에 종사하거나 증권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경력없이 시험만치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증권협회는 새로 개편된 자격시험은 신규교재 발간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3월 처음 실시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