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이트 지정 공청회] 토론 지상중계

 ◇유남준 한국영상산업협회 부회장=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진행 협의체’와 같은 비상설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 저작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치에 활용되는 기술의 경우 저작권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불법 복제물 삭제 조치에 대한 고지 또한 다른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유통물에는 특별한 표식으로 차별화 하는 방안도 있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거나 박탈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

 ◇유기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무총장=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모든 OSP가 자발적으로 저작물 유통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클린사이트 지정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불법 OSP를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시켜 클린사이트로 개선하느냐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침해 전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으로 분류해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감수하고 동참하라는 호소만으로 모든 OSP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클린사이트를 운영하는 OSP에게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이번에 제시된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OSP의 면책 조항으로 확립돼야 한다. 저작권법 103조와 104조 등이 해당한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보장하는 Notice&Takedown 조항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집행 차원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추적 및 신원 확인 절차 등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음원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에 대한 적정 원가 산정 및 적정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등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류종현 MBC 보도국 부장=진정한 ‘클린사이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담보되야 한다. 우리 언론에서도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의미 있는 과제로 주시하고 있다. 자칫 주장을 절제하라거나 견해나 의견을 규제하는 것이 클린사이트의 요건이라고 착각해선 안된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국가 규제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 근거를 둬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레샴법칙’과 같은 악순환 구조를 시장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다양한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선도·규제해 척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가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연 NHN 정책실 수석=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의 방향이 자발적인 모범 사례 발굴이었으면 한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사이트를 전일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평가 대상에서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 이용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들어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카페나 블로그에는 인터넷회사에서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평가 항목에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항목은 큰 사이트 위주다. 카페·블로그를 평가한다는 목적보다는 운영자들이 저작권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항목도 있었으면 좋겠다.

 ◇양원호 아이서브 대표=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권리자가 저작물을 위탁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이용자를 고려한 부분은 배제됐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나 ECL 제도 선행을 통한 저작물 이용 방법과 범위 확대도 한 방법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차등 점수제도 개선돼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사례는 특정 서비스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특수한 유형의 OSP는 가중된 기술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가 필요 없는 사이트는 만점을 부여하고 특수 OSP는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력 자체에 대한 평가에 가중을 두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개인 정보보호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실명 인증에 따른 차등 점수를 배정하는 부분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불법 복제 근졀=권리자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등식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OSP로 하여금 저작권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서비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보다 많은 무게를 둬야 한다.

 일반 OSP와 P2P·웹하드 등 특수 유형 OSP 간의 차별을 둔 현행 저작권법은 가이드라인 지정 시에도 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왔다. 균형 잇는 정책 수립과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이번 사업과 분리돼서는 안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덧붙이자면 클린지수의 경우는 영리성 여부에 따라 대별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승수 법무법인지평 변호사=클린사이트 지정만으로는 이용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OSP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면해주는 등 확실한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

 저작권 보호 성향 평가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웹사이트들을 동일한 평면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파일 공유 기능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기반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기술적 조치 부분도 형식적 보유 여부나 조치 개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실효성과 집행 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판사=사이트 운영자에게 각 콘텐츠의 유보된 권리의 범위를 명백히 표시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심플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all rights reserved’ 또는 ‘자유라이선스(CCL 등)’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라이선스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표기토록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같은 권리 표시 외에 콘텐츠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만한 사항이다. 메타데이터 DB 등을 활용해 저작권 및 콘텐츠 등록기관을 통해 각 사이트가 검색 및 조회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업로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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