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클린사이트 지정제’는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는 깨끗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을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일정 기간 클린사이트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에는 저작권 관련 규제 및 단속 등에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문화부와 전자신문은 1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와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 방법과 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중지시키거나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클린사이트라 한다.
김종원 상명대 교수팀이 마련한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OSP가 사이트에 콘텐츠가 게시되기 이전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책임 고지 △인력 확보 △기술적 조치 △기술적 조치의 투명성 △저작권 침해 예방 홍보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책임 고지는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일한 공간에 저작권 보호의 책임 소재에 관한 고지를 사용자가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된다.
저작권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 및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도 요령으로 제시됐다. 특히 필터링 기술의 허점에 대비하기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 등은 좋은 사례로 제시됐다.
기술적 조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저장하고 해당 전송자에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 문구를 발송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 특수 유형 OSP는 기술적 조치의 적용이 정해진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는 합법적인 저작물이 게시된 이후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합법적 이용자만을 위한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 방지 조치 및 경고 문구 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예방과 보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집행 조치도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 신고 체계와 불법 유통자의 추적, 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접수·처리하는 수령인을 지정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면 좋다. 저작권법에 따른 공지 및 조치만 제대로 취해도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거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실명 인증 시스템을 갖춰 불법 유통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요령이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적 기관에만 제공해야 한다.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나 유통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정을 정지한 회원의 경우는 해당 위법사항이 해결된 이후 소명자료를 받아 회복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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