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시스템(대표 이은철)은 30일 이미지 솔루션 ‘엑스톰(Xtorm)’에 대한 윈드파이어시스템과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얼라이언스시스템 임직원 일부가 엑스톰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 반출해 윈드파이어시스템을 설립, 엑스톰과 코어가 동일한 프로그램인 ‘엑스밤(Xvarm)’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얼라이언스시스템이 프로그램 판매금지, 관련 용역·기술제공 등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