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과 기업을 위해 11월 1일부터 ‘웹 접근성 기술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문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웹 접근성을 따르는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법을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웹 사이트 관리자와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교수·웹 개발자·장애인단체 관계자·웹 접근성 평가자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홈페이지(www.iabf.or.kr/lab)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뒤인 내년 4월 11일부터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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