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11월을 ‘불법 감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전파관리소를 통해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감청장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관음적 도둑 촬영, 견인·구급자동차의 국가 중요 통신망 감청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감청 경감식을 높이고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도·감청 자가 진단법, 불법감청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국민 사생활 보호는 물론이고 불법감청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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